한국취업지원협회
취업알선형
![]() | 2022 취업알선형 사업개요 |
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 |
![]() | 자격 요건 |
참여기업 | |
![]() |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|
![]() |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수요처도 일부직종에 한해 참여 가능 |
지역일손도우미, 가사·육아·간병도우미, 예식·혼례 및 장례종사자, 시험감독관 등 | |
![]() | 참여제한기업 |
⦁ 임금 체불 확정 사업장 ⦁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* 단,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/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가능 ⦁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| |
참여자 |
![]() | 만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 자 |
![]() | 참여제외자 |
⦁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등에 참여 중인 자 *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,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등 ⦁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직계존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 * 일시적·간헐적 일자리에 참여하는 취업알선형 참여자가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 |
![]() | 참여 가능 직종 |
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(총 450개 직종) |
![]() | 제출 서류 및 참여 절차 |
![]() | 신청 |
구인처 (서식8)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| |
* 비사업자 (서식8)취업알선형 구인신청서, 상해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필수 | |
구직자 (서식6)취업알선형 구직신청서, (서식7)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| |
![]() | 알선 |
(서식11)취업알선형 확약서, 참여자 교육, 동행면접 지원 및 알선 | |
![]() | 취업 |
참여자, 참여기업 간 근로계약 체결, (서식9 또는 10) 취업알선형 취업확인서 제출 | |
![]() | 사후관리 |
보수, 근무 확인 등 모니터링 |
상호명 : 사단법인한국취업지원협회 | 사업자등록번호 : 648-82-00259 | 주소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4, G밸리더리브스마트타워 1306호 | TEL : 1670-0190 |FAX : 02-6003-0265 E-mail : info@kesa.kr
Copyright by 2020 사단법인한국취업지원협회. All Right Reserved.